제18회 보건교육사 국가시험 최종정리
LEVEL:42
-
제2급 총정리 - 8과목 - 80만원 (회원, 계좌이체 시)
LEVEL:43
-
제3급 총정리 - 4과목 - 40만원 (회원, 계좌이체 시)
1. 1개월 총정리 - 시작일부터 30일간 - 24시 온라인
* 수강료 입금후 아래 번호에 -이름-문자로 보내주세요.
한국보건원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참조
보건복지부 발표(2026.9.29) - 보건의료20직종 연간 보수 현황

보건복지부 발표 ( 2026.9.29일자 일간)
제18회 국가시험 일정

참 조

국민건강증진법 제12조2 - 보건교육사 - 국민건강증진전문가- 국민건강증진법 제12조2 - 국민건강증진전문가 및 보건교육전문가에게 - 보건교육사
- 국민건강증진법 제2조 (국민건강증진) 국민건강증진이라 함은
건강관리, 질병예방, 영양개선, 신체활동장려 및 건강생활실천, 보건교육등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일
- 국민건강증진 전문가 직무 수행 -보건복지부-건강교실,건강체험관
(국민건강정보 수집분석상담•건강환경조성•건강교실 건강체험관 개설운영)-한국건강증진센터
- 이에 협회는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는 다양한 국민건강증진직무를 개발하여
1. 보건교육사 및 예비 보건교육사에게 전문화 교육을 실시하고
2. 개원하는 건강교실을 - 한국건강증진센터 - 로 할 것을 권장하고
3. 개원하는 센터에 인증기관현판을 게시하여 직무의 전문성을 담보 함